장병 4명만 징계, 임성근 사단장은 처벌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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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4명만 징계, 임성근 사단장은 처벌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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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당시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 분간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까지 대접받으며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해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해병대 측의 별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이와 관련해 A씨를 영내에 들이는 데 관여한 장병 4명을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이기도 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민간인 #채수근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080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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