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논란 많은 법안” 진짜임
그곳의머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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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소수 민족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선전하는 콘텐트를 확산시키도록 규정했다.
처벌을 다룬 63조는 "중국 국경 바깥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의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나라 밖으로 확대하는 미국의 롱암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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