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35시간 중 점심시간의 정의?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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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 저는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보고
주5일 35시간을 기본으로
근무 편성 문서에서
근무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라 하고 (휴게 시간 : 1시간)이라하여 하루 7시간 근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제권자는 하루 7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 적으면 안되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