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거제 아파트 불법배수구로 인한 차량 침수 근황
파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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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얼마전 거제도 집중 호우 당시 무료 공용주차 구획에 세워둔 차량의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로
차량이 침수 되었음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9월1일에 조서 작성했고
차주가 불법배구수인지 확인차 거제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불법 배수구는 맞다고 결론 났고
거제 시청에서는
노상주차 돈 받는 구역은 영조물 배상 보험이 되지만
무료 주차장은 영조물 배상 적용이 안된다고 함
아파트측에선
2003년도에도 불법 배수구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있었다고함
결국 아파트 입대위 안건 올렸는데
9월3일 입대위에서 보상 못 해준다고 통보함
이제 차주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LOTTOANG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