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사기 혐의로 피소…“1억 빌리고 연락 끊겨”
축구선수 이천수. 유튜브 채널 '리춘수' 캡처
축구선수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고, 고소인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축구교실 운영 등을 통해 돈을 모아 2023년 말까지 갚기로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천수의 요구를 받은 당일 이천수 배우자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천수가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천수 측은 노컷뉴스에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 이라며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다” 고 입장을 밝혔다.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천수는 2015년 축구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는 구독자 약 78만80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고발장에는 이씨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담겼다 .
A씨 측은 고소장에 이천수씨가 2021년 4월쯤 "내가 잘 아는 동생 B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나를 믿고 (아는 동생에게) 5억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A씨는 B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지만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1~2개월 정도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중단했고, A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1억 6천만 원)만 반환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씨 측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 쪽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이씨에게)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 라고 전했다.
이씨 측은 "A씨 측에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단독]축구선수 출신 유튜버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
그냥 쓰라고 준 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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