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노인 학대‥보호사 항의하자 '계약 만료'
[앵커]
경북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침대에 가두거나 휠체어에 묶어두는 등, 학대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은 학대 사실을 신고한 요양보호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원 침대에 높이 60cm의 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침대 양옆의 합판 밖으로 한 노인이 두 발을 겨우 꺼내놨습니다.
[김 모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나오시게 해주자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밥도 거기서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할 때만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한 번에 기저귀 7장을 채운 뒤 방치하고, 휠체어에 오랜 시간 묶어두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CCTV 안 보이는 쪽에, 기둥 뒤에 그렇게 묶어놔요. (기저귀) 7장까지 그냥 적시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6시가 되면 그게 다 젖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거나 모든 음식을 한 번에 섞어서 주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거의 다 비벼서 나와요. 꿀꿀이 죽이 돼서 나와요. 제가 '욱' 한 적도 있어요."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이러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말 해당 요양보호사 세 명은 갑자기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모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집에 가래요. 내가 왜 계약 만료냐고 했더니 '자기네 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월, 합판 상시 설치 등 일부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