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표절은 결론을 내고도 학위는 yuji하는 숙명여대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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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09:12
단독] "표절 논문 취소 규정 없다?"‥김 여사 '학위 취소' 미루는 숙명여대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조사 착수 3년이 지나서야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인데, 학위 취소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논문 취소'는 당사자가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해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